http://lost112.go.kr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(보상금)에 의하여 유실물 가치의 5~20%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경찰관서에 해당 유실물 신고접수 시 '소유권 포기'를 하였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. ) * 습득된 유실물은 경찰관서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(http://lost112.go.kr)를 내보내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 다만, 습득자는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. Tip! 현금 다발을 주웠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유실물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남이 흘린 돈을 주우며 '내가 주운 것이니 내 것'이라고 ..
사회 이야기/제도
2018. 10. 30. 23: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