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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용 어플인
'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' 앱을 통해 '불법주정차 차량' 신고 시 주의할 점.
- 불법주청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10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
해당 어플로 2장 이상 촬영
- 업로드한 사진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장소등이 식별 가능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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