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st112.go.kr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(보상금)에 의하여 유실물 가치의 5~20%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경찰관서에 해당 유실물 신고접수 시 '소유권 포기'를 하였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. ) * 습득된 유실물은 경찰관서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(http://lost112.go.kr)를 내보내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 다만, 습득자는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. Tip! 현금 다발을 주웠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유실물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남이 흘린 돈을 주우며 '내가 주운 것이니 내 것'이라고 ..
1. 인터넷 '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'에 신고 https://privacy.kisa.or.kr 2. 전화 118(ARS 내선 3번)로 신고 운영시간: 월~금(09시~18시), 휴무일: 토,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3. 이메일: cyberprivacy@kisa.or.kr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, 신고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 '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'에 신고 접수하면, 조사 후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를 한 후,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.
1. 모바일 어플 '민원24' 이용 메인화면의 '테마별민원' 중'주민등록' - '주민등록증진위확인' 순으로 누른 후, 확인하고 하는 자의 '성명, 주민번호, 발급일자' 입력 후 확인 버튼 누르면바로 결과를 알려줌 2. ARS 국번없이 '1382' 이용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발급일자 누르면 확인 가능 3. PC를 이용한 '민원24 사이트' 이용 메인화면의 '확인서비스' 중'인터넷발급문서 진위 확인' - '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' 클릭 후 '이름, 주민번호 및 발급일자'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결과를 알려줌